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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2024. 2학기부터 적용
1) 학교장 추천 비율 상향 조정(10% → 2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추가
※ 2학기부터 발생하는 수강료 지원(1학기 및 여름방학 발생 수강료 소급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