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자율학교 운영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 조사 안내> 1. 조사기간: 2024.06.14.(금) ~ 06.23.(일) 2. 조사대상 : 학생(3~6학년), 전 보호자 3. 설문 참여 사이트(URL) 학생용 : https://forms.gle/EUnJAbdZAqyqA28NA 보호자용 : https://forms.gle/UYmB2QSPhQw7511w8 우리 학교가 자율학교 재지정을 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자율학교 지정의 목적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교 자치 실현과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제고 및 자율성 확대로 교육 경쟁력 강화 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3조(자율학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과(군)별 수업시수를 20%범위내에서 증감·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5.27. 교규885> 제14조(자율학교의 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40%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단, 도서·벽지, 준벽지 학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5.27. 교규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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