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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국외여행 신고서, 결석계 양식
작성자 대곡초 등록일 2024.03.05

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지침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로 한다.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이내에 제출한다.

4.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7.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8.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습형태

1.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15일 이내

2. 자매결연학교 방문학습 2주일 이내

3.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4.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보호자의 신청 및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월 1회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시험기간 중일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 이내의 범위내에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7. 위탁학습 3개월 이내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을 할 시

2.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을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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