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②지침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4.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7.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8.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학습형태 1.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15일 이내 2. 자매결연학교 방문학습 2주일 이내 3.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4.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보호자의 신청 및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의 확인으로 월 1회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시험기간 중일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30% 이내의 범위내에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7. 위탁학습 3개월 이내 ④체험학습 불허 사항 1.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을 할 시 2.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을 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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