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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자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학부모만 가능, 교육
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을 통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접수 및 조사
한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지원순위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필수지원 대상자(1·2순위) 학생수의 15% 미만]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2. 지원 내용
가. 지원 기간: 2022년 3월 2일 - 2023년 2월 28일
(개학 이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즉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
나.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한도
다.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
한 수강료 환불(교육비 지원대상 신청한 달부터 소급)
라. 2022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지만,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수강료 유예된 수강료 납부
<중복 지원 제외 대상>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별도의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